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호정 서울시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 ‘연석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