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카페는 주로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커피를 마시시는 한편, 오토바이와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이 의원은 이 라이더 카페가 동작구 소재 흑석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문을 열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카페를 방문하는 일부 라이더들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도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담벼락 사이로 담배연기와 오토바이 배기가스를 내뿜는 것은 물론,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굉음을 내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학교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인 절대보호구역에 속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주 주말 저녁 학부모와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며 평화로운 등하굣길과 수업 시간을 소원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정성 어린 편지를 쓰는 등 아이들은 이미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주민들과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해당 업주와 다각적인 노력을 시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 사고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학교 앞과 언덕 구간에 소음 측정기 설치 및 이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요청 ▲ 라이더 카페 진입로 앞에서 라이더 하차 후 오토바이를 끌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지도 ▲ 라이더 카페 업주 및 건물주에 해당 사업장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협조 요청 등의 방책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환경’의 정의를 강조하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