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선수촌 사용료 83억 확정
광주, 잔여재산 활용 ‘레거시 사업’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280억 투입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선수촌 임대료 소송과 관련해 지난 7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년째 계속된 선수촌 사용료 소송에서 광주시와 조합 측은 광주U대회 기간(2015년 7월 3∼14일) 선수촌으로 사용한 화정주공아파트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조합 측은 선수촌 사용료로 467억원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22억원으로 산정했다. 2017년 1심, 2018년 2심에선 법원이 조합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지만 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중 83억원만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조합과 광주시 모두 상고했었다. 대법원 판결로 선수촌 사용료는 1심에서 선고된 83억원(이자 포함 88억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대법 판결에 따라 U대회 잔여재산 청산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2010년부터 광주U대회 개최 및 운영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재산은 이자 28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420억원 규모로, 광주은행에 예치돼 있다. 광주시는 잔여재산 가운데 수입 기여율(국비 비율 33%)에 따라 문체부와 협상을 거쳐 배분한 뒤 남은 280억원가량을 광주 체육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5년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회 수익금을 활용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발전과 유니버시아드 정신 고양, 전 세계 대학스포츠의 발전 등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사업으로는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유엔·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이 선정됐었다. 한편 광주U대회 조직위는 대회 잔여재산 청산 작업을 마무리한 뒤 해산된다.
광주 홍행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