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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송파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관할 구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유치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할구청이 교육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될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하면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확인한 사례는 민원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확인한 사례들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특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의 허점이 일부 발견됐다. 아동학대특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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