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단과대학장 징계 요구 거부
이사장이 총장 중징계 요구하자
“학사 개입으로 교육자주권 훼손
갈등 유발, 대학 명예 심각히 해쳐”
조선대 교원노동조합과 교수평의회, 명예교수협의회는 김이수 법인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데 대해 22일 “이사장은 학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사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장에게 부여된 인사권과 징계 제청권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등 학사 개입을 자행해 대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에 태만했고 학사 개입을 통해 교육자주권을 훼손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인 이사와 법인 사무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감독 책임 등을 물어 모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민 총장이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최근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이사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생겼다.
조선대 안팎에서는 공멸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학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사회는 물론 총장도 대학 발전을 위한 기구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사진 광주 서미애 기자
2022-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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