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고척 한효아파트, 최고 24층으로
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마련한 변경안에 담긴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의 내용에 더해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앞서 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에서 해당 변경안에 대한 원안 동의를 받았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는 등의 운영 기준이 담겼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지역민과 공유하고 아파트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반영됐다.
1985년 준공한 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 일대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정비안은 구로구가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한효아파트(290가구)와 삼두빌라(19가구)가 24층 이하 5개 동 44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이하영 기자
2022-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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