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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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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스토킹 예방 조례안)이 23일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추모공간이 마련된 신당역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스토킹 예방 조례안을 7월 6일에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신당동 사건이 발생해 애석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피해자를 애도했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와 전국 최초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심이앱·안심이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제공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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