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국 첫 종합계획 수립
돌봄SOS서비스 대상 가구 적용
‘마음 돌봄 키트’ 제작 제공하기로
심리 검사·상담·치료 의료비까지
간병비·교육비 등 최대 100만원도
‘영 케어러’라고도 불리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이나 취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서대문구는 직접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 계획을 마련해 왔다.
구는 우선 돌봄SOS서비스 지원 대상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가구로 확대했다. 5대 돌봄(일시 재가·단기 시설·동행 지원·주거 편의·식사 지원)과 5대 중장기 돌봄(안부 확인·건강 지원·돌봄·사례 관리·긴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이용 한도 금액은 일반 대상자의 2배인 320만원이다.
또한 구는 장기간 돌봄으로 지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마음 돌봄 키트’를 제작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처음 이들의 집을 찾아 상담할 때 10만원 상당의 물품이 포함된 이 키트를 제공한다. 구는 상황에 따라 심리 검사와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관련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 활동으로 취업과 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게는 맞춤형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비(교재 및 학원비 등)는 회당 50만원씩 최대 2회, 간병비는 최대 100만원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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