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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
충남도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사실상 동결’로 결정돼 결정을 앞둔 충남 기초의원의 의정비도 동결 수준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반면 5% 의정비 인상을 잠정 결정한 천안시와 서산시는 주민 의견수렴에 나선만큼, 인상률 여부에 관심이다.
9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열고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월정수당을 4123만 원으로 동결했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1.4%)으로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의정비 동결’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에 그치고 ‘동결’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의 의정비가 동결되면서 31일까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앞둔 아산 등 충남 기초의원의 의정비도 ‘동결’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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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
대부분 현실적인 의정비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이 큰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정비를 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천안시와 서산시는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으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와 서산시의 심의위는 각각 12일과 2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