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조직화 지원, 개별 점포 컨설팅 및 각종 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며 내부 기틀을 견고히 다져왔다. 그 결과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쾌거를 이루며 사업비 시장당 4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되어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해 이어 올해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단계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강남골목시장과 영림시장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설명회, 정기총회 개최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선행요건인 상인 자생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상인회 등록을 위한 행정인력 등을 지원한다.
경영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하는 ‘전통시장 점포 턴어라운드 경영지원사업’을 비롯해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등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상인과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경쟁력 있는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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