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1인’ 포함 5인 이상 단체
연 3회, 1회 50만원 한도로 지급
구는 이달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단체 또는 모임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장착이 가능한 장애인 버스를 타고 문화·여가·관광활동을 하는 데 드는 이동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완료했다. 이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광역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자치구 최초의 시도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 단체 및 모임이다. 지원 조건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연간 이용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기간은 당일부터 최장 2박 3일까지며, 육상으로 운행이 가능한 지역 어디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관광재단 운영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여행에서 돌아와 구에 이동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여행자보험비 등 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하영 기자
2022-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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