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업무 노동자에게 안 줘
고용부 시정 조치에도 지급 안 해
공단 “다툼 여지… 법적 판단 필요”
6일 공단과 직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최근 공단에 A씨 등 46명의 임금(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및 효도 휴가비) 2억 25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A씨는 청소·경비 업무 담당자 등이 공단으로부터 효도 휴가비와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말 천안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천안지청이 인정한 체불 임금은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1인당 231만원에서 783만원까지다.
그러나 공단은 천안지청이 제시한 지급 시한인 지난달 26일을 넘긴 이날 현재 일부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36만 5821원만 지급했을 뿐 매년 설날과 추석 때 기본급의 60%씩을 지급하는 효도 휴가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효도 휴가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단 설립 때부터 청소·경비 업무 담당자들은 별도의 급여 체제로 이어 왔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2022-11-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