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이고, 2022년 말까지 41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법정의무 기준을 지키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의미를 알고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응시자 수 대비 과락 제도로 인해 합격 인원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기준에 맞춰 채용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취지에 맞게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채용에 더욱 노력해 달라”며 “적자인 서울교통공사가 덧붙여 고용부담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이중고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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