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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 사업지. |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11일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로 교보자산신탁㈜를 지정 고시했다.
앞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해제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을 사업시행사로 하는 ‘지정권자 방식’으로 사업신청서를 천안시에 제출했지만, 당시 ‘지정권자 방식’의 일부 요건이 미충족돼 천안시가 이를 취하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도시계획심의와 고시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천안시에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를 요구해 왔다.
반면 천안시는 도시정비법에 ‘추진위가 승인일부터 2년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과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혼재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지정 고시를 미뤄왔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없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해 교보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문화3·성황 구역은 2015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사업규모는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43-6번지 일원 4만 6884㎡에 1866세대 규모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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