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여부 고려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제력 이유로 등록 거부 국가보훈처 처분 제동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한 유족의 선순위유족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유족인 A씨는 2021년 부친이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부양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이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이 거부됐다.

A씨는 2남 3녀의 형제자매가 있지만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고, 1979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유족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아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A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핀 결과 고인과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두 다리가 절단된 부상을 당한 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인이 “A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 등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