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자 중 찬성의견의 발언자로 나선 이효원 의원은 “tbs에 관한 지적과 논란은 수년간 이어져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능력이 결여된 서울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밝히며, “과거 민주당이 다수이던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바, 폐지조례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발판”이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당국으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더해 tbs의 이사회에서는 “tbs의 특정 프로그램이 진보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도 나머지 언론 다수가 보수 편향이기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폐지조례안은 공영방송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tbs에 내리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 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tbs가 상업광고를 수차례 송출해 허가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물품 관리 소홀과 계약서 관리 문제 등 행정적인 미비에 대한 수많은 지적과, 감사 방해에 준하는 요구자료 미제출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행정감사에 대한 소회와 함께 시민의 세금인 출연금으로 방송사를 운영할 자질과 역량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쳤다.
특히,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의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고, 추후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2024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