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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포기 없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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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무료화 계속 노력”

지난해 11월 18일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불법으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재판부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도가 항소장을 낸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부분이다. 도의 처분이 공익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공익처분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도는 2021년 10월 26일 도민 편익과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 결재이기도 했다.

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업권 인수 및 매수금액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협상이 타결된 후에는 도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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