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5년(2018년 117억원, 2019년 65억원, 2020년 127억원, 2021년 139억원) 중 최다 추징액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유형별 사례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취득세 미신고 48억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미신고 90억원(5515건)이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현장 조사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감면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국가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해보니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 5000만원을 추징했다.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과세정보로 적발돼 57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