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포함 보증서 발급
서울 구로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문헌일(가운데) 구로구청장이 김승희(왼쪽) 신한은행 구로동지점장, 홍세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장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구로구 제공 |
구로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로구는 보증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하는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한다. 은행은 재단에 특별보증재원 5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구로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은 마감된다. 융자 지원은 보증비율 95~100%, 보증료율 연 1%가 적용되며 보증·대출 기간은 5년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12-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