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이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의 효율 향상이 필수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설계기준에 따라 30세대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을 갖는 기계환기장치(덕트) 의무 설치를 적용하고 있다.
최초 설계기준은 국토부 규칙을 준용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국토부의 규칙에 반하는 현 서울시 기준은 자연환기설비를 배제하고 기계환기설비만을 설치토록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선진국 건축물의 환기설계 기준은 건축물 구성에 있어 자연환기를 우선시하고 에너지 소비성 설비를 최소화하며, 건축물 설계원칙 체크리스트에도 “자연환기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함에 따른 전력소비와 초기투자비용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되어버렸다”라면서 “특히 아파트 임대료조차 부담인 취약계층에게는 월 2~3만원의 전기료 추가 부담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덕트시공이 필요한 기계환기설비는 청소가 불가하거나 덕트청소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또한 곰팡이 먼지 등 내부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환기 방법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절감의 취지에 맞는 설계기준을 갖추기 위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혼합형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