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용도·관리·운영 관련사항 신설, 안정적 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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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는 조례의 제명과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제명과 함께 기금의 용도,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했고 민간위원 구성 확대로 기금 심의에 공정·투명성을 확보했다.
심 의원은 “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