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기 장관, 현장 애로 청취
30명 미만 사업장 1년 계도기간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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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와 관련 2일 서울 금천구 아진금형㈜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1.2 뉴스1 |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 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유연성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서울 금천에 위치한 아진금형㈜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영세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 총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유효 기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에서 근로 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63만여곳에 달하는 5~29인 사업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도 폐지해 외국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난이 심각한 폐기물 수입·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등은 고용허가(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 시간 운영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인력난과 근로 시간 부족 등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