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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처벌 없앤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차 ‘번호판 장사’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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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발표

화주·운송사 운임, 가이드라인만
운송사·화물차주 간 계약은 강제
시멘트·컨테이너 한정… 3년간 운영

운송 실적 20% 미만 땐 번호판 회수
일 못 받은 개인운송사업자에 부여

화물연대 “기사들은 뭐 먹고 사나”
노동계 반대·운수법 개정 등 난관



정부가 일몰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화주 책임을 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멈춰 서 있는 화물차들의 모습.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 대신 화물운송 위탁 기업인 화주의 책임은 빼고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가 2025년까지 3년 일몰 조건으로 도입된다. 시멘트·컨테이너 품목 대상이다. 이른바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차주의 운임 기준을 강제했다. 화주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통해 규율했다.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표준운임제에선 화주·운송사 간 운임 계약에 강제성을 없앴다. 대신 매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주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처벌 조항을 없앴다. 다만 운송사·차주 간 운임은 표준위탁운임을 통해 그대로 강제한다.


운임 기준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이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했는데, 운송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국토부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가 산정 방식은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과학적 방식이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60년 넘게 화물차 운송 시장에 악습으로 자리잡은 지입제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감 없이 차주에게 번호판을 빌려주고 대가로 권리금 2000만~3000만원과 지입료 월 30만~40만원 등을 챙기는 지입전문회사를 근절하기로 했다.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지입전문회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해 번호판을 뺏는다. 운송 실적 범위는 최소운송의무제로 강제하는 20% 이상이다. 현재 법인차 23만대 중 10만대 정도가 지입전문회사 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줘 부여한다. 사실상 개인택시와 같은 시스템이다. 운송 실적은 운송사와 차주 신고를 동시에 받아 교차 검증한다.

지입전문회사가 번호판 사용료와 차량 교체 비용을 요구해도 감차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다만 지입료는 공식 계약서에 기재된다. 추후 개인운송사업자 허가 등이 누적되면 지입료는 하락하거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입전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가 차주에게 받은 번호판 대여료와 차량 교체 비용이 회계상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됐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현재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에도 부여해 차주 휴식 시간 준수와 과속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 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 시에는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대치 속에 야당 설득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지입전문업체는 지입제 개선 방안,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영조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국장은 “화주에게 100만원 받던 걸 80만원 받아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뭐 먹고 사느냐”고 항변했다.

세종 옥성구·서울 김정화 기자
202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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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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