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태수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조기 선정” 길 열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받아 시공자 선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속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계획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브랜드 설계 적용,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