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받아 시공자 선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속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계획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브랜드 설계 적용,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