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료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협약서 기관 명칭 및 조례 중복 지적
물재생센터 등 혐오시설에 설치된 주민친화 체육시설 주민 민원 해소에 적극 활용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체결한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내용 중 일부 국가기관 명칭이 오기된 부분을 지적했고, 변경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세부적으로 표기돼 협약 기간 중 대행 시설이 변경되면 협약과 내용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협약서의 운영지침에 사용료 감면율이 조례와 동일하게 표기돼 있어서 조례의 감면율이 변경되면 협약서의 감면율도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협약에는 조례와 동일한 부분은 ‘조례에 따른다’ 정도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정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안 내용을 반영하고 지적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 협약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강서구는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고, 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도 장마철과 여름철 특히, 고온 다습할 때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친화 체육시설을 잘 활용해 주민들의 민원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공단 이사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및 시의원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