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라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 3,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임시회에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7건의 안건은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이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기둥인 서민과 중산층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모인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