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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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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대상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사업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타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접속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자격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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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