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예산전용 통해 손해보험 직접 가입해 조치하기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 의원, 서울시의 민간위탁·대행 시설(행정재산),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사항 진행경과 점검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지난 27일 서울시 조직담당관 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예산 전용을 통해 4월 중순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대행기관이 가입한 행정재산의 손해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서울시 명의로 신규 가입함으로써 법령위반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손해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손해보험 가입대상 시설 425개 중 60%인 255개 시설이 수탁·대행기관에서 가입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월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대행 사무의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전수조사 현황. 서울시 조직담당관 제공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손해보험료 예산 항목도 규정에 맞게 철저히 편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덕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는 2023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통계목을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법령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순까지 서울시가 직접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은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주체 및 예산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4년도부터는 수탁·대행기관에 행정재산의 보험가입을 전가시키는 사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