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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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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에 따른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특정사안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협조 촉구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내실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곤, 국민의힘·강서4)는 30일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정진술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성비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의 제명 결정이 있었던 직후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조사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조사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조사계획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지난 5월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징계내역과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답도 받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정 의원 제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하고, 출석과 자료제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한 정 의원은 본인의 제명 사유에 대해 알려진 바와 같이 ‘성비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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