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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직원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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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회직원 역량 강화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일 ‘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의회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역량 향상을 위한 ‘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8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맞는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와 공동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부터 법규 해석, 운영 등 법제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강사진은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전문가로 구성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일 ‘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최초로 인사권 독립 TF 구성해 선제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방안, 주민조례 발안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배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는 의회공무원들의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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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