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올해 말 까지 일몰을 규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등 농업분야 14개 항목의 조세감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고령화와 인력난, 유류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해 농업을 지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온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유, 등유 등 6개 품목의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7개 세목을 감면 받아 시중가 보다 낮게 공급된다,
남 의원은 “농업용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은 경북도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어민이 당면한 현안으로서,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반복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