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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부실 재난문자 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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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보 발령 사유’, ‘재난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등 문자에 포함해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시스템 한계 등 고려해 강행규정에서 노력의무로 수정
“새 조례로 서울시 재난문자 매뉴얼 정비, 시민 혼선 최소화 기대”


소영철 서울시의원
소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실 재난문자 개선 조례안’이 애초 예정보다 3개월 일찍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사태 당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달리 정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재난 예·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하고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되는 재난문자 구조 등 현실성을 고려해 애초 ‘포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의무로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을 넘어 발의돼 다음 9월 임시회에서나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김현기 의장직권으로 이번 회기 심사 안건에 포함했으며, 김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육하원칙 경계경보를 위해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난문자 재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매뉴얼이 정비되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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