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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소득·건강한 가임 여성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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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난임 가능성 따지지 않는 무차별적·직관적인 사업 예산 남용 중단 촉구


제319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질의하는 김경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19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 “무차별적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출산장려 예산을 남용해 꼭 필요한 다른 정책 시행을 막는 아마추어식 행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민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득수준 기준을 폐지해 지불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난임의 가능성을 자세히 따져 꼭 필요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아닌 이른바 ‘무차별적’ 지원 방식은 꼭 필요한 출산지원 정책 시행을 막는 ‘아마추어식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2023년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해당 소득수준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출산 해소 및 보육 지원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더욱 전문성을 갖고 정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며 정책 개발에 임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양육근로자 처우개선’ 등 더욱 많은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추경을 편성했다”라며 “출산율 최하위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기획하는데 철저한 분석부터 설계, 개발,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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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