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효과… 민간 특례사업 개발
포항, 대형 녹지 환호공원 탈바꿈
광주 마륵근린공원 지난달 개장
장기 방치됐던 공원 부지들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본격 개발에 들어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4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방치된 환호동 공원 부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대형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 환호근린공원으로 지난 10월 정식 개장했다.
포항시는 2020년 민간 업체와 협약을 맺고 환호공원 조성에 들어갔다. 같은 해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등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이상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면 공원 용지가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된 공원 부지를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는 제도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부 공원 부지에 아파트 등 수익 시설을 함께 짓는다.
이번에 문을 연 환호공원에는 식물원을 비롯해 보행교, 연못, 순환 데크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식물원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명소가 되며 공원 일대에 인파가 몰리자 포항시는 195억원을 들여 공영 주차타워까지 짓고 있다.
광주시는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한 마륵근린공원을 11월 정식 개장했다. 약 17만 7000㎡에 이르는 산림이 도심 숲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광주에서 가장 긴 맨발 산책로(3.7㎞)도 곁들여졌다. 광주시는 일몰제를 앞둔 미집행 공원 25곳 중 9곳은 특례사업을 통해, 15곳은 시 재정을 투입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며 “환호공원을 시작으로 학산공원, 상생공원 등 다른 특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을 위한 녹색 공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