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0세대…주차 구역도 총 주차대수의 5→7%
경기 용인시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의무 설치 기준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었다.
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이 기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했다. 시는 또 전기차 충전 구역도 총 주차대수의 7%로 확대하고, 이 중 20% 이상은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정돼 있고, 민간 공동주택은 급속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강화된 기준은 향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 구역부터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인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친환경 사회시스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