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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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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세대…주차 구역도 총 주차대수의 5→7%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의무 설치 기준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었다.

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이 기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했다. 시는 또 전기차 충전 구역도 총 주차대수의 7%로 확대하고, 이 중 20% 이상은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정돼 있고, 민간 공동주택은 급속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시는 지하 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사용하도록 했다.

강화된 기준은 향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 구역부터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인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친환경 사회시스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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