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2년까지 월 30만원···최대 5년
2023년 3월 28일 이후 전입 세대 대상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모든 전입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흥형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에서 모든 전입세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희망주거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까지 월 1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최대 5년까지 1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으로 전입한 모든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3년 3월 28일 이후 장흥군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유지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희망주거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장흥군이 유일하다”며 “장흥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