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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방위 담당 조직 개편·교육 강화 급선무…체계 전반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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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으로 25개 전 자치구 행정력 낭비 확인
민방위경보통제소, 주먹구구 취합 자료 제출해 애먼 자치구에 민원 폭발


박수빈 서울시의원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으로 시민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자료 오제출 소동이 벌어졌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달 민방위경보통제소에 ‘5.31 경계경보 오발령’에 따른 자치구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통제소는 6개 자치구(종로·성동·광진·노원·동작·강동)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박 의원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방위 계획 수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 민방위 사무를 관장하는 비상기획관에게 관련 질의를 했으며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통제소가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달랐으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최초 자료 제출 후 무려 3주가 지나서야 이를 번복했다.

재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경계경보 발령 이후 관계자 회의·대피시설 안내 등 다양한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확인에 불과한 조사·취합 과정의 오류로 6개 자치구에 불똥이 튀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통제소는 민방위경보전파,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무를 다루며 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민방위 담당 조직에서 잇따라 발생한 오류는 서울시의 희귀한 현 조직체계에서 기인한 필연적 사고이며, 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민방위 사무는 비상기획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담당한다.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상기획관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서울종합방재센터 하부조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원화된 현 조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소방재난본부는 실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컨트롤 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서울시에서는 1998년 대대적 조직 개편 이후 민방위경보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희귀한 조직체계를 25년이나 유지해왔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민방위를 담당하는 사례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실 소관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계속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민방위를 경시한다면 향후 제2, 제3의 유사 소동은 반복될 것이며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인해 25개 전 자치구의 행정력 낭비가 확인됐고,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시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며 “이를 계기로 민방위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조직 개편과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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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