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맨발 보행로 조성과 맨발걷기 운동 초석 마련한 공로 인정받아
“맨발 걷기 문화 확산과 맨발 보행로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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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오른쪽)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유만희 의원(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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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지난 15일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 근린공원 시설개선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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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 행사에 참여한 유만희 의원(오른쪽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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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지난 4월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 근거를 담은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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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 행사에 참여한 유만희 의원(둘째 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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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은 “유만희 의원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맨발 걷기에 참여해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함으로써 범국민적 맨발걷기 운동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공을 세웠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 의원은 “맨발 걷기를 통해 얻게 된 쉼과 치유의 긍정적 경험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성과에 대해 감사패를 받게 되어 더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맨발 보행로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맨발 걷기 문화 확산과 맨발 보행로 확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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