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가게도 가격 표시 의무화
먹거리 위생 상태도 점검 강화
우선 구는 가격 표시 의무제 적용 대상이 아닌 명동 거리 가게 운영 규정에 ‘가격 표시 규정’을 신설한다.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거리 가게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일반 점포뿐 아니라 거리 가게도 가격표시를 함으로써 관광객에게만 가격을 올려서 받는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동관광특구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올해 중 안전보안관 9명도 명동에 배치한다. 이들은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을 살피게 된다. 주말 청소 인력도 2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단속한다.
먹거리에 대한 위생 관리 상태도 꼼꼼히 살핀다. 구는 앞서 지난 7~8월 음식을 판매하는 거리 가게에 위생관리설명서와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식품 접객 업소 820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담도 했다.
박재홍 기자
202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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