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억 5500만원 규모로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6000만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정문헌(사진) 종로구청장은 “경제 불황,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 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