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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문서 불공정 여부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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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주된 공사 계약보증금 반환 조항 서울시 기준과 달라
물재생센터 저류조 준설공사 시 추가 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난 7일 탄천 물재생센터에서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질의중인 김춘곤 의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7일 탄천 물재생센터에서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발주된 계약문서가 서울시 계약기준과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적인 계약문서 점검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된 공사의 계약문서에서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서울시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규정과 큰 차이가 있어 불공정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저류조 준설공사 시 기존의 하수처리 중 발생하는 악취의 준설에 따른 악취가 더해져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물재생센터 특성상 유해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 충분한 유해가스 점검 후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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