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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승미 교육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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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명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촉구 피켓시위 개최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피켓시위 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서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76명의 의원은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오는 12일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로 지난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부쳐졌으며, 제318회 임시회 4월 25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심사했으나 처리결과는 심사보류 됐다.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피켓시위 를 하고 있다.
이후 비극적인 교사의 죽음이 잇따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이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응답하고 있어 국민적인 비판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6만 4347명의 시민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을 이 위원장이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어 오늘 피켓시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종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교육위원장 1명의 뜻으로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책임있는 의회정치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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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