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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서울시의원, ‘지상철도 유휴부지 사용료 장기 면제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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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경춘선 숲길·경의선 숲길 등 지상철도 유휴부지 사용 관련한 법령 개정
사용료 장기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정부에 촉구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상철도 유휴부지 사용료 장기 면제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으며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상철도 유휴부지 사용료 면제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철도 유휴부지를 이용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해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보다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국유재산인 지상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 시 사용료를 장기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해 “국유재산인 철도 유휴부지는 국유재산으로서 철도 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지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등 무상 사용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할 시 사용료를 장기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동 안건과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 건의안’, ‘장애인공무원 채용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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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