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 협의 의견서 검토
“국가 상징성·사유지 제외 보완”
두 도시 내년 공모 때 참여 방침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1호 국가도시공원 유치에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시와 부산시 등 2곳이다.
국토부는 최근 두 곳을 상대로 사전 협의 의견서를 받았다. 두 곳 모두 법적요건에 미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여야 하는데, 인천 부산 모두 예정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초조사 등을 거쳐 내년 국토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남동구 논현동 일대 소래습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2.3배인 665만㎡로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밀려와 이룬 갯벌이다. 과거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의 60%를 차지했던 소래습지생태공원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이 일대를 자연 문화 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5개의 파크 플랫폼(염전·갯골공원·소래습지·람사르갯벌·시흥갯골)으로 나눠 각 지구별 연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일부 토지소유주들과의 갈등 해소는 풀어야 할 과제다.
부산시는 시유지만으로도 최소 필수 면적을 충족하는 데다, 개인 소유의 토지는 최대한 제외할 방침이어서 인천시와 달리 부지 확보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유치가 부산의 동서 불균형을 없애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