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 서울 야경 즐기며 ‘낭만 퇴근’ 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캠퍼스타운 대학 13곳 선정…2030년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이신설 연장선 실시설계 착수… 서울 동북권 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10억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윤승오 경북도 교육위원장,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영천·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 대상 기관에 대안학교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종전 조례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해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실내놀이터’ 3만명 웃음꽃 피었다

올해 누적 이용자 3만 8122명 4곳 운영… 연내 7곳으로 확대

강서, 2025 한국문화가치 ‘대상’ 받았다

‘허준축제’ 행사 등 호평 받아

中 시장서 활로 찾는 강남… ‘무역사절단’ 출격

베이징·상하이서 중기 수출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