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윤승오 경북도 교육위원장,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영천·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 대상 기관에 대안학교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종전 조례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해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