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 체계 촘촘히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시민 불편 해소 기여할 것”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16일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신종 유흥업소 또는 불법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단들이 무작위로 살포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난립하고 있는 정당·집회·시위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피로도 증가,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도 지속해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벽보·현수막·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도 혼용되어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