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여년동안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랐다.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활동을 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 지난 2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1년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사업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오는 11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안전 관련 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