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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가임력 보존’ 조례도 제정… 출산 권리 보장 힘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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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등 생식력 손상 우려 때
배아 동결 등 비용 지원 골자

부산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출산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부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항암 등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성의 가임력이 손상될 수 있다. 특히 20대 초중반 여성은 조기 난소 부전 위험도가 27배나 증가한다. 항암치료 전 난자 동결 보존으로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크다.

이 조례는 이런 경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중위소득 180% 가정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 윤순희 부산시 건강정책과 가족건강팀장이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시는 내년부터 44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배아 동결 등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 비용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만일 지원 없이 이런 시술을 받게 된다면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업 추진을 통해 난임 부부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 밖에 시는 청소년 산모, 고위험 임산부 가운데 중위소득 18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임신 관련 질병의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난 9월을 기준으로 412명에게 지원을 완료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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