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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안 걷은 재개발 세금 추징” vs 서울 자치구 “소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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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프리미엄 취득세 갈등… 대규모 조세 불복 번지나

최초 분양자 ‘조합원’ 포함 여부
지자체들 문의에도 답변 않다가
행안부, 뒤늦게 “미징수분 부과”
구청장협의회, 제외 요청안 가결
6만 1880가구 중 최대 20% 추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소급 추징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의 자치구들이 맞서고 있다. 행안부의 뜻대로 5년 전 입주한 재개발 아파트 프리미엄에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경우 대규모 조세 불복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정기회의에서 행안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징을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평구가 제안한 이 안건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소급추징 제외 요청 안건을 올린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입주한 지 5년이나 된 아파트 프리미엄에 지금 취득세를 받겠다고 하면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도 극심할 것”이라면서 “당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못 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일반 분양물량)과 달리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 시(토지 기준 과세)와 아파트 준공(건축물 기준 과세)시 두 번에 걸쳐 취득세를 낸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입주 때 내는 취득세다.

2010년 행안부는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장부에는 프리미엄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과세가 어려웠고,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들도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문제는 2015년부터다. 당시 행안부는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다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 대상을 ‘최초 분양자’로 명시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최초 분양자가 ‘조합원’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행안부는 조합원 입주권에 붙은 프리미엄에 취득세를 거둬야 하고, 지난 5년간 미징수분도 이번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들의 불복 청구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5년간 입주한 서울의 재개발 아파트는 6만 1880가구인데, 이중 최대 20%는 프리미엄 과세 대상인 승계조합원으로 추정된다.

구청장들이 소급 추징 제외를 건의해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한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은 “과세 당국의 실수를 왜 시민이 책임져야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조세심판원까지 가 볼 생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세정에 대한 신뢰 훼손에도, 대원칙을 어기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징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행안부의 안이한 대응이 시민들과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2023-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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