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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정, 이주연 학생 제안한 조례 입법예고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왼쪽)과 조례를 제안한 조유정 학생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이 제안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0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묻지마 범죄 예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와 가족돌봄청소년지원확대에 관련한 조례 등을 사무국에 접수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입법에 필요한 단계적 절차를 위한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27일 개회할 예정인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왼쪽)과 조례를 제안한 이주연 학생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광명시 청소년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 초안을 제안받았으며, 11월 학생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조례를 제안한 조유정, 이주연 학생은 “제안한 조례가 실제로 반영돼 광명시민으로서 자긍심이 들었다”라며 “이 조례가 널리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이 제안한 의견을 조례로 만들어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과 많은 소통을 진행해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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